• 입력 2019.07.12 15:16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YTN 캡처)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현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현 씨가 숙명여고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 딸들에게 제공하고 딸들이 그걸 이용해 시험을 쳤다는 것이 요지인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근거는 전혀 없다"며 "1심에서 여러 간접사실, 간접증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들면서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벌을 하는 건 피고인의 두 자녀가 숙명여고 학생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닌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에서 현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