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7.12 17:24
윤호중 의원(더불어 민주당, 구리시 3선).
윤호중 의원 (사진제공=윤호중 의원실)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의원이 도매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윤호중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총 4384억원의(연평균877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의원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중도매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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