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2 18:20

김순례, 중앙약심위 신규 선정 위원의 '학연·지연' 집중 성토
장정숙 "인보사 사태로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 입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순례 의원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순례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 대변인을 맡고있는 장정숙 의원이 '인보사 사태'를 고리로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맹폭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순례 의원은 먼저 인보사의 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 '위원 구성이 바뀐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차 중앙약심위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했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다"고 했다. 5명 대부분 친기업 성향의 민간기업 대표였다는 의미다.

이어 "당시 신규 선정된 위원 중 하나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친분이 있는 김선영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대표"라며 "둘은 같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했고 김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있는 바이로메드의 수석연구원으로 무려 8년간 일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의경 식약처장은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정숙 의원는 인보사 사태를 거론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와 식약처장도 도의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 이후 모든 투여환자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지만 아직 국내 환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처장 역시 과거 인보사 관련 경제성평가연구를 진행하는 등 도의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심평원에서 인보사케이주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학회 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제출받은 의견은 증거불충분, 재논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등 비급여 산정 등 부정적인 평가만 나온 경제성 평가 자료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보사 사태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만 보는 식약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보사케이주(약칭, 인보사)'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약품이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였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성분 논란으로 허가까지 취소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사건'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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