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2 22:31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 (사진=SBS 캡처)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베트남 출신 아내와 두살배기 아들을 폭행한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 씨(36)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현장에 있던 두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달 초에도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는 김 씨의 부모님이 주는 농산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그릇을 던지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김 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B씨는 전부터 김 씨가 폭행해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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