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12 18:27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트위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8590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트위터)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올해보다 2.87%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 수가 최대 415만명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명에서 최대 41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7만~415만명은 현재 받고있는 임금이 8590원보다 낮아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를 의미하는 영향률은 8.6%~20.7%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하는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동결'을 희망했던 경영계는 아쉽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고 표현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시 절차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고시 절차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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