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14 08:56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침수지역 차량통제·강제 견인조치 법규 마련 등 필요”

(자료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자동차 침수사고의 약 60%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여년간(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 684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72건(59.5%)이 7~8월에 발생했다.

침수 피해액은 5년간 568억원(연평균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침수 차량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원) 보다 6.9배 높았다. 이는 차량이 침수되면 부분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전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침수 사고는 국지성 호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2016년 2020건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다. 장마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7,8,10월에 발생한 침수사고가 전체 침수사고의 87.5%를 차지했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차량모델별 차체 구조 분석결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엔진 흡입구 높이는 최대 80.0cm에서 최소 55.0cm로 약 25.0cm(31.3%)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를 승용차가 차지했다. 또 침수차 10대 중 2대(19.2%)가 외제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제차는 건당 피해액이 2068만원에 달해 국산차(540만원) 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침수도로 통행제한, 침수위험차 강제견인 법규 마련 등 선제적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여름철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저지대, 지하차도, 하상주차장 등에 등급을 적용·세분화해 관리하고 있지만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위험차 강제 견인, 침수도로 통행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침수 위험지역 내 인명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차량 강제 견인 및 침수도로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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