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0:11

갑질 방지 역부족, 처벌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자료=인크루트)
(자료=인크루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당 법의 시행에 대한 찬성 의견은 96%로 거의 대부분이 환영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287명에게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6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이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사내갑질이 줄어드는데 일조할 것’(29%)과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가 있다는 응답이 비슷한 지지비율을 나타내면서 2, 3위에 꼽혔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도 이유로 거론됐다.

해당 제도에 대해 직책별 찬반 의견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면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 실장, 임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편,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반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이외의 괴롭힘 사례들이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비슷한 이유로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 2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갑질을 신고한다 한 들 제대로 된 처벌,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사장 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이 3, 4위로 꼽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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