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5 10:10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사진=MBC 캡처)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지만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다. 주휴수당(1728원)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 318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여기에 취업한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피해가 이들 업체에 주로 귀착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영세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수용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최저임금 역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도 지난 12일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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