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6 05:01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는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계속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 및 따돌림 등을 당했을 경우 등이 발생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괴롭힘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등이 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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