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15 14:23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으로 수백억 혈세 낭비…조달청 관계자 처벌해야"
"독점적 중앙조달행정,예산낭비·부패유발 초래 비판받아…철저한 수사 절실"

(자료제공=경실련)
고발장. (자료제공=경실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고발사항은 3가지로 업무상 배임죄, 입찰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이다.  

첫 번째는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그간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기술형공사 중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발주자가 실시설계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행정 실무책임자들 또한 대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조달청이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감사원은 지적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최근 법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의 1순위자였던 계룡건설의 '낙찰자 임시 선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자체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예정가격 초과를 유인·방치·묵인한 조달청의 위법한 예산낭비 조달행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예산낭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그간 기술형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불공정 평가를 행한 전문가들(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입찰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기술형공사는 일반공사와 달리 설계(기술제안)평가가 낙찰자 결정을 좌우한다"며 "비록 종합점수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비율로 반영하지만 강제차등점수제 등으로 인해 설계평가 점수 차이를 가격점수로 결코 만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설계평가를 행해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평가담합을 유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현 조달청장으로써, 감사원 요청의 징계처분과 별개로 예산낭비를 유발시킨 4명에 대해서 형사 처분 또한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가격 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의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듯 직무를 수행했기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간 독점적인 중앙조달행정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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