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4:01
(자료=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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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재산세 납부기일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월 31일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됐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 재산세 상한율을 살펴보면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 수준이다.

참고로 올해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원 주택은 12%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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