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5 14:15
유승준 (사진=SBS 캡처)
유승준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 안 쓰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런게 부른다"고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 부대변인은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며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출입국,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 사건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된다 해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유승준은 입국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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