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4:4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먼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 오를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은 완화했다.

또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약정서 미 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이는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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