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5 15:54

진단서 발급한 의사 "소비자가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써줄 수 밖에 없다"
임블리 피해자 홍 모씨,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검증절차 없이 여론으로 압박하고 금전요구
'집단소송', 변호사 주머니만 채우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꼴

임블리 이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SNS에 게재한 사진. (사진=SNS 캡처)
임블리 이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SNS에 게재한 사진. (사진=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지난 8일 방송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에서 인터뷰한 부건에프엔씨의 전 직원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임블리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임블리 이슈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악성 민원 소비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지난 4월,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불거진 임블리 이슈는 초기 미숙한 컴플레인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80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인플루언서 임블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급성장했으나, 소비자 대응과 같은 사업적인 면은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블리의 대응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이슈로 퍼지자, 화장품 및 의류 쪽으로도 컴플레인이 확산 되는 양상을 띄었다. 그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난무했고,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가 기사화 되면서 임블리 이슈는 마녀사냥 양상으로 흘렀다. 

실제 2019년 5월 8일 SNS 계정(im****_so***)에 홍모 씨가 '2018년 찹쌀떡 라인으로 피부과에 다녔다'고 주장했으나, 2019년 3월 18일 임블리 자사몰 후기게시판에 해당 제품에 대해 '매우 만족해요'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홍모 씨가 지난 1월에 작성한 리뷰에서 "시원한 쑥향이 나서 세안 후 바로 바르면 기분까지 좋아지네용!!"이라며 칭찬 일색이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후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 홍씨가 후기를 올린 5월 8일은, 임블리 이슈가 불거진 지 1달이 지난 시점이다. 홍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로 하는 피해자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이로 밝혀졌다.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강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승소 가능성을 70~80%라고 얘기하면 불안해 하니, 90%로 얘기하는 것", "사실은 사진 없어도 피해 있다고 주장해도 상관 없어" 등의 발언으로 소비자들을 부추기며 무리하게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블리블리’ 화장품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소송, 총 3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허와 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집단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라는 긍정적인 절차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제 2의 피해자들이 속출될 수 있다.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착수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패소 확률이 높아도 소비자들을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있으며, 결국 소송참여자들 금전적 손해만 보게 되는 구조다.

근거없이 한 대상을 집단으로 몰아갈 경우, 불공정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른바 '타진요'(타블로의 학력위조로 몰아가기를 했던 악플러 모임) 사건의 경우, 타블로는 물론 가정 전체가 큰 고통에 시달렸으며, 아버지는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다.

2012년 타블로는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타진요' 회원 3명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타진요 변호를 맡은 이가 강용석 변호사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홍 모씨는 지난 2018년 찹쌀떡 (팩, 크림 등 화장품) 라인으로 피부과에 다녔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그 진단서는 임블리 화장품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힌 진단서가 아니라 환자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대로 의사가 '추정하며' 써준 진단서로 밝혀졌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홍모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의 녹취록 일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홍모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의 녹취록 일부.

뉴스웍스가 취재 중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래 화장품을 쓰기 전부터 여드름이 있는 것으로 진단서에 나와 있다. 만약 인과관계를 밝혀 배상을 받으려면 화장품 업계에서 표준으로 시행하는 테스트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면 얼마든지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생략하며 보상비로 1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현재 국민청원 안전검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임블리 화장품 52개를 수거해 미생물 검사를 진행했으며, 인터텍테스팅코리아에서 제품 안정성에 대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블랙컨슈머 이슈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악덕 소비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LG생활건강 등 유통대기업들은 문제를 일으킨 소비자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점포 고객상담실과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다.

고객의 위법 행동 시 적용할 법률 조항 및 법적 처리 절차도 포함돼 있다. 또 사실 허위사실 유포자들이나 블랙컨슈머들의 행동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물론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련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부건에프엔씨의 사례처럼 임직원에 대한 비난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블랙컨슈머의 악의적인 행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임블리 이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5월 부건 측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소를 취하했고, 이슈의 발단이 됐던 호박즙 문제가 됐던 소비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임블리 측은 "화장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검증절차에 따라 이미 95%가 넘는 고객이 적법하게 처리받았으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블랙컨슈머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라며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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