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5 16:43
(이미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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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과망간산칼륨이 나온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는 41개 매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캠핑용 제품 중에 구이용 ‘철근석쇠’(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치(0.1㎎/L이하)를 초과(0.4㎎/L)한 제품도 있어 이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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