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7.15 16:41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300만원 고지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만7367건에 대한 지방세이며,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3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춘서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며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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