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5 16:15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동네 의원서도 진단

내년부터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든다. 또한 정신과 전문 병·의원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은 통상 한 달 진료비용 15만원 중 절반가량인 6~8만원(2015년 기준)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자들이 약물처방 위주에서 심층적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자살·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고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도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발병 초기의 집중치료를 통한 조기퇴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일수는 197일로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입원 경향이 뚜렷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입원일수는 각각 13.4일, 18일로 국내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정신건강 대책 방향 <그래픽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낮병동 확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낮병동 수가 인상과 6시간 이용시간 제한규정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병상수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연동시켜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들로 입소대상을 한정하고, 아동·청소년은 정신요양시설 이용을 제한해 지역사회 치료·복귀시설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입원 과정에서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등 강제입원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40대 이상에서만 하던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20대로 낮추는 등 중독과 자살 예방·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에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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