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6:50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시행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된다. 이에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월 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으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면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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