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7:28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본격 적용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데 따른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가 작성·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법제처도 지난 4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함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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