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6 00:02
반민정 (사진=MBC 캡처)
반민정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모씨가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 재판 과정과 판결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리며 계속 반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앞서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반민정의 티셔츠를 찢어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1월 4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실제와 다르게 강제추행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 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 직접 해보니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덕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년 2월15일부터 2019년 1월14일까지 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명시했다.

반민정 (사진=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반민정 (사진=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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