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15 17:40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처음 발표되는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신 코픽스)를 1.68%로 공시했다. 이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1.98%)보다 0.30%포인트 낮은 수치다. 신 코픽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SC제일·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됐다.

신 코픽스는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신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된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돼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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