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순동 기자
  • 입력 2019.07.16 15:13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합리화, 장기이식 범위 확대 등 신산업 육성
축제장 수제 맥주 판매, 종량제봉투 규제 해소 등 생활불편도 해소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컬러풀 대구(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김순동 기자] 대구시는 권영진호(號)의 ‘대구혁신 5년’ 동안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생활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혁신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결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로는 전국 최초 지역축제(치맥페스티벌)에 주류 판매 합법화(2016년),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2017년),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2018년), 전국최초 장기이식 대상을 손·팔까지 확대(2018년), 종량제봉투 구·군 지역제한 없이 구입 배출(2019년)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생활불편 해소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전기화물차 생산·보급 기틀 마련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2016년 대구국가산단에 제인모터스를 유치해 전국 최초 전기화물차 생산에 착수했다. 전기화물차는 차량형태와 적재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km/kWh)에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규정은 승용, 승합, 화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승용차 기준에 맞춰 3.5Km/kWh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 차량 규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세분화(경·소형, 중·대형)하도록 법 개정(2017. 12~14)을 이끌어냈다. 이로인해 2018년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판로 확보였다. 영업용 화물차는 정부의 수급분석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전기화물차를 생산하더라도 판로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1.5톤 미만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의 경우 영업용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강력 추진해 2018년 11월 29일자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전국 최초 1톤 전기화물차 ‘칼마토’의 대구 양산은 불가능했다. 전기화물차는 디젤기관 대비 연료비가 10분의 1 밖에 들지 않고 미세먼지와 소음 배출이 없어 도심 주거지역의 화물운송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칼마토'를 택배회사에 우선 공급하고 점차 일반인에게도 확대 판매할 계획이다.

대구국가산단에 ‘쿠팡’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규제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초 '쿠팡'은 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원했으나, 물류업체인 쿠팡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당시 규정상으로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 국가산단 입주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용지 변경 등을 2년 넘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지원시설용지’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쿠팡'은 대구국가산단에 3100억원을 투자해 27만5800㎡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 설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택배용 차량을 사용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분야 신지평 개척, 팔이식, 폐지방 및 뇌조직 활용

의료산업 분야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2017년 2월 대구 더블유(W)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지만 팔에 대한 장기이식 규정이 없어 환자는 고가의 수술비와 월 100만원 이상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 2018년 5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수술비와 수술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의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으로 낮아져 상지 절단장애를 겪고 있는 전국의 70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대구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흡입 수술로 버려지고 있는 연간 1000여 톤의 인체지방을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연구목적의 뇌조직 분양과 뇌은행 신설에 대한 규제 혁신을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올해 내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뇌질환 관련 연구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규제혁신 성과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등 대체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도록 규제해소 건의, 관련 법을 개정(2017년 1월)해 고성능 카메라, 모니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 전기삼륜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의 확대(100kg → 500kg)를 건의해 규제사항(2017년 1월)이 개정되면서 근거리 화물, 배달 배송용으로 전기삼륜차를 생산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판매에 크게 기여했다. 

수제맥주 판매, 종량제봉투 배출 등 생활불편 크게 해소

생활불편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축제에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축제 행사장에서는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가 가능했었는데, 대구시는 치맥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국세청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축제 행사장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치맥페스티벌 행사장에서는 캔맥주 뿐 아니라 생맥주, 수제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2018년 치맥페스티벌에는 120만명이 다녀가는 등 치맥페스티벌이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대구시는 비록 소소하지만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내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구·군별로 종량제 봉투 규정이 달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기존의 봉투를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 어디에서든 종량제 봉투의 구입 및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수성구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경산시에서도 수성구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전국 최초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허용, 수성못 유람선(오리배)의 야간 운행허용, 지하철 역사 내 약국개설 허용, 도시철도 역사 내 부대사업 승인 등 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발굴, 해소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년간 대구의 미래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규제혁신이 큰 뒷받침이 됐다”면서 “대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 속 불편함을 일으키는 규제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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