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16 09:59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7월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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