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6 13:07

2개사 이하로 내준다는 방침 유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은 유지된다.

다만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필요 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도 도모한다.

한편, 예비인가 신청은 10월 10~15일 접수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표한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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