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6 12:18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MBC 캡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16일) 첫 시행된 가운데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힌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7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MBC에 채용됐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겪던 MBC 노동조합 측은 2017년 9월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해 12월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면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5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했고, 주어진 업무도 없으며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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