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6 14:55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특허 심사기간 2개월로 대폭 줄여
"서비스 출시 위해 기술·인증기준도 미리 마련…혁신성장 이끌도록 운영"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해 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공유경제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도 투자 유치·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 지원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13개월)보다 대폭 단축된 2개월로 줄인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조기(3→2개월)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2020년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례기간이 만료(2+2년)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로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따른 특례제품의 부적합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외에도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등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는 올해 목표(100건)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가 37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부 26건(32%), 과기부 18건(22%) 수준이다. 중기부는 오는 23일 첫 승인 사례(지역특구)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과제 가운데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1건(14%)이며 7월말까지 29건(36%),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인 79건(98%)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산소공급장치,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등 2건은 2020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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