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6 15:52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에 회원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위탁자(미국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 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이 같은 메릴린치증권의 행위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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