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7 05:17
제헌절 (이미지=픽사베이)
제헌절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한 국경일이다. '5대 국경일'은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그러나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40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고, 휴일은 길어지게 됐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성에도 차질이 생겨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를 게양할 때 심한 비 또는 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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