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17 08:41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경기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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