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17 08:52
경기도 행복카셰어 신청페이지
경기도 행복카셰어 신청페이지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국가보훈자도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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