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7.17 09:22

적격심사 입찰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시 감점 대폭 줄여
관련 규정 신속히 개정…'방산원가구조TF'에서 이윤 차감도 합리적 조정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후속 제재 중 방사청 소관 사항을 대폭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뒤따라야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이후 연계된 제재가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이에따라 방산업계는 부정당업자 제재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속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방산경영개선단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산경영개선단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주관으로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업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하기 위한 회의체를 말한다.

(표 제공=방사청)

이를 감안, 방사청은 협력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주계약 업체의 착·중도금 지급 제한을 이미 완화·개선했고 이윤 차감도 '방산원가구조개선 TF'에서 올해 하반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의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의 경우,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재 항목을 유지해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는 유지하되 각각 기존 대비 절반 수준(적격심사 -1∼-3점 → -0.5∼-2점, 절충교역 -7∼-10점 → -1∼-5점)으로 감점 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향후 신속하게 물품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절충교역 지침, 청예규 등을 개정, 감점 완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정홍(왼쪽) 방사청장이 국가유공자 명매달아드리기 사업에 참여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방산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