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7 11:19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이처럼 7~8월에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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