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7 11:17
표창원 (사진=YTN 캡처)
표창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17일 표 의원은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4월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의안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표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5일과 26일 겪은 일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소명할 것"이라며 "누군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자신이 저지른 행동,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고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표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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