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7 12:40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청과 함께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참고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도 실시한다.

일반 시민들은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가운데 31%에 달하는 5530건이 6~8월에 발생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들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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