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7 15:0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가 최초로 지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지자체가 신청한 8개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는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라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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