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7.17 17:21

올 상반기 372명에게 1380필지 토지소유현황 알려줘

광며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광며시청 전경(사진=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에 1229명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시민 372명에게 1380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조회하는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 로 나뉜다.

‘내 토지 찾기’는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된 자료를 받아볼 경우 광명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 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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