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17 16:38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경기도내 귀어·귀촌자들이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해수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그 동안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 2016년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집 등을 우려해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있었다.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하고 있는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도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경기도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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