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7 17:23

컨트롤타워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정부기관 이착륙장 공동 이용도 가능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응급환자를 위한 헬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한 불편을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헬기 운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하려고 해도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컨대 헬기 착륙시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의 살수차가 미리 물을 살수해야 하강풍에 의한 흙먼지를 줄일 수 있다. 또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선 순찰대가 주변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응급환자를 급하게 옮기는데 장애가 됐던 것이다.

이번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운영지침에는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한 것이다.

또 119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간 상호 협조도 도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동운영 제정으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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