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7 17:33
(자료=국세청)
(그림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민생침해 분야 탈세수법은 과거의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방식에서 지분 쪼개기, 변칙 결제,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5년 평균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전업종(0.03%) 기준에 비해 각각 6.3배, 18.3배 높다.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부과해도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 제보, 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를 위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할 계획이다.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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