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8 10:10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이후 농가의 농약줄이기 문화 확산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초부터 시작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는 국내‧외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타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 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의 부적합률 통계에 따르면 올상반기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당국은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농가에서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농산물 부적합 건수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엔 3만5515건 중 부적합 건수가 514건이었지만 올 상반기엔 3만6180건 중 420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수입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했다.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농가에서 농약 사용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1만3099톤→1만635톤)와 12%(1만1486톤→8758톤) 감소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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