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8 11:1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으로 지명했다고 18일 밝혔다.

16명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대응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금감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별사법경찰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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