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18 11:49

기업회생전문 업무 수행했던 전·현직 판사, 변호사, 경영전담 대표이사 등 강사진 구성

(사진제공=KMA 한국능률협회)
KMA 한국능률협회가 내달 23일까지 기업회생·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사진제공=KMA 한국능률협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KMA 한국능률협회는 내달 23일까지 기업회생·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업회생을 위한 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감사 후보를 배출하고 회생기업·한계기업·재무불안으로 인한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업회생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회생 관련 법률업무 및 법원조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회계사, 법무사 및 기업 등의 단체장, 금융권 전·현직 임원 등이 주요 대상자다. 특히 금융권 출신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는 그동안의 연륜과 전문성을 살려 전직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다.

본 교육은 통합도산법의 이론과 실무, 회생기업의 경영과 회생전략의 전반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전·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판사, 변호사, 파산부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경영전담 대표이사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과정 수료와 함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이에게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CRO·감사 추천 ▲UAMCO(연합자산관리) 등에 CFO·CRO 인재 추천 ▲기업회생지도사 응시자격 부여 ▲지속적인 정보 및 경영관련 자료제공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제15기 기업회생전문가·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은 한국능률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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