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25 17:48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사건 당사자와 유족 9명이 낸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총 5억2900만원의 형사보상과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최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피해자가 죄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하루 보상액을 법정상한액인 22만3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22일간 구금됐던 도씨 유족은 가장 많은 2억5043만원의 형사보상과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구금일수에 따라 4000~8500여만원을 받게 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도씨 등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여 불법 고문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는 현재까지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된다.

1차 인혁당 사건의 당사자·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그해 11월 당국의 불법수사를 인정,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도 형 확정 50년 만인 지난해 5월, 이들 전원에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의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한편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 48명은 지난해 11월 국가에 11억여원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이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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