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8 14:3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16건의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3개 이상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한 만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의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하던 것에서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 주주 명부만 제출토록 간소화한다.

또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교·설명의무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한 모집(TM)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통한 모집(CM)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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