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8 15:01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일본산 제품.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일본산 제품.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0㎍/㎏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인 가쯔오 분말에선 벤조피렌이 24.7㎍/㎏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을 굽거나 튀기기, 볶기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 삼겹살 등 고기류와 훈제 육류, 어류를 구워 먹을 때 발생하므로 늘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제품도 식품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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