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8 15:51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
최재철 "집단 암 발병 원인은 KT&G가 하청 처리한 연초박 고열처리"

정의당 이정미 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장점마을 주민들 5명은 1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장점마을 주민들 5명은 1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장점마을 주민들 5명은 1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익산 장점마을에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1일 138.4톤의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와 공장 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을 받았다"며 "최근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여명 중 30여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투병 중에 있다"고 폭로했다.

장점마을 암 발생과 관련, 2017년 4월 17일 장점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환경보건법상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신청해 3개월 뒤인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의 수용으로 지난해 1월부터 민간연구기관인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올해 6월 12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조사결과에 따르면, 침적먼지에서 발암물질인 TSNAs, PAHs가 검출됐고, 표준화 암(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발생비가 전국대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가동 간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공장 가동중단(7월 14일)으로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적은 주민대상조사로 인관관계 해석이 제한적이다"라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런 발표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은 "환경부의 모호하고 제한적인 답변에 또 한번 상처를 받았다"며 "익산 장점마을은 17명의 사망자와 13명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부가 조속히 '주민건강영향조사'의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뉴스웍스와의 별도 만남에서 'KT&G가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처리를 금강농산(비료공장)에 외주를 줘서 처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역시 수년간 KT&G가 하청으로 처리한 연초박 고열처리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연초박과 피마자박의 처리과정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반반씩 섞어서 고열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KT&G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물론, KT&G 측은 지난 1월 23일 뉴스웍스로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연초박은 식물성 성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 업체인 금강농산(비료공장)과는 가열처리 공정 없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KT&G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위험 외주화 라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20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의 발표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결과 사업장 내부와 장점마을의 침적먼지에서 발암 및 피부질환 원인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PAHs) 및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중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NNN, NNK가 검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암 등록 자료 분석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국 대비 표준화 암 발생비가 모든 암에서 2.05배, 담낭 및 담도암은 16.01배, 기타피부암은 21.14배로 조사되었으며, 금강농산 근로자의 경우도 암 환자가 5명으로 익산지역 직장인 대비 11.21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역학조사는 환경보건법에 의거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에 제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부가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수용했고, 민간연구기관인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부터 1년 넘게 연구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부는 민간연구기관이 '비료 공장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인과관계 해석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료 공장과 마을에서 동일한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됐고, 주민 80명 중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장점마을이 (유)금강농산의 영향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더욱이 환경부 역학조사가 공장 가동 중단 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시작되어 반감기가 짧은 PAHs와 TSNAs를 제대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대기 배출량 조사도 평상시의 공장 운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였으며, 표준화 암 발생비는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확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제외됐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 이전에 이미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환경·인체 노출량 파악이 곤란했고, 위해도 평가 결과 발암위해도가 관련규정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아주 적은 인구에 대한 조사로 과학적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비료 공장의 불법행위와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돼 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입장을 내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오히려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6주밖에 되지 않는 TSNAs나 PAHs 등 1군 발암물질이 사업장과 마을에서 검출됐고, 금강농산 운영 후에 각종 암 및 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초과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 조사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 피해를 입히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철수하면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환경부 기준대로라면 환경 피해 조사 대상이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이거나 폭발, 화재 등 사고성 환경피해가 아니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14건의 역학조사 중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환경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배임이고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다 죽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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