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8 16:25

수직증축 리모델링,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로 완화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만3856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합건물 이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은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다. 이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이외에도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로 완화했다.

한편, 집합건물 관리 공백도 방지한다. 이에 건물 분양 이후 최초의 관리인 선임과 규약설정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원활하게 소집되도록 분양자가 소유자들에게 최초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게 하고 소유자들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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