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7.18 18:01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가 위생업소 영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규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신고할 경우 법정기한(신규 30일, 변경 15일)이내 영업시설 현장을 확인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영업주들이 원하는 조사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업신고 시 사전에 담당자와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6300여개소이며 지난 달까지 신규 또는 변경신고 시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신청한 위생업소는 총 416개소이다.

광명시는 최근 신규 영업자들이 위생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유형별 위반사례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담은 ‘신규 위생영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길라잡이’ 2000매를 제작해 지난달부터 신규 영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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