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8 17:5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료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한책임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포인트)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는 만큼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도 인하한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이들 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출연료를 인하하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는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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