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9 10:09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찰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경 작성자의 여자친구 A씨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남직원 B순경에게 제출했다. 발급을 받고 집에 도착한 후 A씨는 B순경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다.

B순경이 "안녕하세요!"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죄송한데 누구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B순경은 "아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에요 ㅎㅎ"라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네 무슨 일이시죠?"라고 묻자 B순경은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답했다.

작성자는 "메세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누석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성자는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상습적으로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 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잠재적인 범죄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냈다"며 "고창군은 시골 지역 사회라 구두 경고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는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B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순경이 게시판 글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